
Editor's Note
(서론: 사업의 의의와 센터가 준비해야 할 점)
2026년, 국민들의 마음 건강을 돌보기 위한 국가 지원이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. 바로 '2026 정신건강 심리상담 바우처 사업'입니다. 우울과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은, 상담 센터 입장에서는 새로운 내담자를 만날 수 있는 중요한 채널이자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수 있습니다.
하지만 바우처 사업은 일반 사설 상담과 달리, 제공 인력의 자격 요건(1급/2급)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, 내담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달라지는 등 행정적으로 챙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. 오늘은 센터장님과 상담사분들이 실무에서 헷갈리지 않도록 2026년 바우처 사업의 핵심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드립니다. 🏛️
1. 우리 센터는 어떤 유형일까? (1급 vs 2급 유형 자격 요건)
이번 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상담가의 자격에 따라 서비스 단가와 유형이 나뉜다는 점입니다. 센터에 소속된 선생님들의 자격을 미리 파악하여 적절한 유형으로 등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.
🅰️ 1급 유형 (회당 80,000원)
* 자격: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, 청소년상담사 1급, 전문상담교사 1급, 임상심리전문가 등
* 특징: 최상위 숙련도를 가진 전문가 그룹으로 인정받아 더 높은 수가가 책정됩니다.
🅱️ 2급 유형 (회당 70,000원)
* 자격: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, 청소년상담사 2급, 임상심리사 1급, 상담심리사 2급 등
⚠️ 주의사항: 신청 시 선택한 유형은 변경이 불가능하므로, 센터 내 가용 인력의 자격증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
2. 내담자 안내 필수! 대상자 기준 및 증빙 서류
내담자가 "저도 바우처 받을 수 있나요?"라고 문의했을 때, 명확하게 안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. 대상자는 크게 6가지로 분류되며, 각기 다른 증빙 서류가 필요합니다.
1. 기관 의뢰: 정신건강복지센터, 대학교상담센터 등에서 의뢰한 경우 (의뢰서)
2. 진단/소견: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/불안 등으로 상담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(3개월 이내 진단서/소견서)
3. 검진 결과: 국가 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(10점 이상) 확인 시 (1년 이내 결과통보서)
4. 자립/보호: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(보호종료확인서 등)
5. 동네의원 연계: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의뢰자 (연계의뢰서)
6. 재난피해: 피해자 인정결정서 또는 피해사실 확인서 소지자
3. 가장 중요한 '돈' 이야기: 소득별 본인부담금 계산법
바우처라고 해서 무조건 무료는 아닙니다. 총 8회(회당 50분 이상)의 상담이 지원되지만,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. 상담 예약 시 이 부분을 미리 고지하여 노쇼(No-Show)나 미수금 문제를 예방하세요.
💰 등급별 본인부담률 (기준 중위소득 기준)
* 70% 이하: 0% (전액 무료)
* 70% 초과 ~ 120% 이하: 10%
* 120% 초과 ~ 180% 이하: 30%
* 180% 초과: 50%
💡 예외(면제) 대상: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아동, 법정한부모가족, 재난피해자는 소득과 관계없이 본인부담금이 0원입니다.
4. 효율적인 바우처 행정 관리와 기록의 중요성
바우처 사업은 국고가 지원되는 만큼 상담 기록 관리와 결제 절차 준수가 매우 엄격합니다.
1. 이용 기간 준수: 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8회기를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.
2. 카드 결제: 반드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해야 하며, 타인 양도는 절대 불가합니다.
3. 상담 기록: 매 회기 상세한 상담 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추후 감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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